보험별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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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자도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하나요?
본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제1차 의료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고객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어 1층 접수데스크에 접수하여 주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내원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증을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인정 가능한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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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원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서 본원에 내원하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제1차 의료급여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반드시 지정하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지 않으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께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의료급여 해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고 내원하실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으신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제출하셔야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본원에서 진료 받으실 경우 발생된 진료비는 전액 본인(수급권자)이 부담하셔야 되며 의료급여 혜택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 복지카드도 갖고 있는 경우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고객님들의 경우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내원해주시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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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고객님(자보환자)께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원무과(Fax: 031-8005-2875)로 제출하셔야만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해당 보험회사로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지며, 해당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고객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고객님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