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진단서·소견서 발급 절차(최초발급) 안내
1) 진료과 접수(신분증 지참) & 진단서 발급 요청
2) 담당의사(주치의) 상담·진료
3) 담당의사 진단 및 진단서 작성
(진단서 당일발급 자체가 안됨. 신청 후 3~7일 소요됨. 서류신청 접수는 원무과에서 하고 있으며, 진료과 전화는 X.)
4)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및 발급
진단서증명서 발급 비용 안내
증명서 종류 | 발급비용 | 구비서류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본인 신분증 |
일반진단서(영문) | 20,000원 | 본인 신분증 |
소견서(의료기관) | - | - |
통원확인서 | 3,000원 | 본인 신분증 |
통원확인서(학생용) | - | 본인 신분증(학생증) |
진료확인서 | 3,000원 | 본인 신분증 |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 50,000원 | 본인 신분증 |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 100,000원 | 본인 신분증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본인 신분증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본인 신분증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본인 신분증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1~5매) | 장당 1,000원 | 본인 신분증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6매 이상) | 장당 100원 | 본인 신분증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본인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매 |
연령감정서 | 56,000원 | 본인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매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절차 안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절차
1) 진료과 접수(구비서류 지참)
2)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신청서류 작성·제출
3) 담당의사 확인
4) 진료기록부 발급 비용 납부 및 발급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비용 안내
구분 | 발급비용 | 구비서류 |
---|---|---|
진료기록부 사본(1~5매) | 1,000원 | 본인신분증 |
진료기록부 사본(6매 이상) | 100원 |
진료기록부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지참) |
만14세 미만 (친족 혹은 대리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가능) 단,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 학생증 인정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된 학생증) |
친족 (법정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자의 신분증(지참) | |
환자의 신분증(사본) | 만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홈페이지) | 만14세 미만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기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수령자의 신분증(지참) | |
환자의 신분증(사본) | 만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홈페이지) |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 첨부 |
||
환자의 자필서명 위임장(홈페이지)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 발급이 가능함
*신 분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방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단,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 인정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가사망한 경우 의식불명인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친족의 신분증(지참) |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확인진단서 중, 해당서류 1부 |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1)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임의대리인)
2)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갖추어 신청 가능함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 발급이 가능함
1)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임의대리인)
2)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갖추어 신청 가능함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 발급이 가능함